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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Corp 에서 도네이션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3**e****
조회3,239 공감0 작성일4/26/2013 3:34:35 PM
안녕하세요.

현재 C cor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네이션에 관해서 하도 의견이 틀려서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예를들어서 1년동안의 순수익이 $10,000일경우 인컴텍스를 15%라고 하면 정부에 $1500을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c corp인 회사의 check으로 학교에 도네이션을 $1000을 했을경우,

Income tax는 $1500 - $500(도네이션의 50%) 즉 $1000 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9000에 대한 15% 인컴택스 $1350.00을 내는건가요?

부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도 의견이 분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3 4:02:49 PM
기부금의 공제는 대개 cash value의 50%이며 일부 30%가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에서

과세소득 x 세율(%) = 세금입니다. 이때 기부금은 세금을 공제하는 tax credit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세소득을 공제하는 tax deduction입니다.

따라서 $1,000을 기부하면 일반적인 경우 $500을 세금공제에 사용합니다.
만일 과세소득이이 $10,000이라면 공제를 받아 과세소득이 $9,500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주면 회사의 세금이 계산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3 4:50:16 PM
질문주신 분의 계산과같이 세금보고가 그렇게 간단햇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50% 또는 30% 공제가 기부받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 세금 계산의 기본은 총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고난후의 과세 수입에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세금에 세금 크리딧이 적용됩니다. 세금 크레딧은 직접 세금 공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3**e**** 님 답변 답변일 4/26/2013 6:34:48 PM
자세하고 빠른 답변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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