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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21년 세금보고 하게되면 내야하는 세금은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조회2,834 공감0 작성일4/11/2022 9:30:25 AM

2022년 4/18일 전까지 2021년 세금보고를 하고 나서 내야하는 세금이 나오면

언제까지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신용카드 같은것도 가능하고 거치기간도 설정 가능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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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1/2022 11:46:26 AM

세금보고 마감 : 4월 18일,  6개월 연장가능

세금납부 마감 : 4웛 18일, 연장 안되며 다음날부터 미납됨 금액과 페널티와 이자 계산


10월까지는 그냥 갚아 나아가시면 되고 11월이 되면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체크로 또는 은행계좌 이체로 가능합니다. 카드는 약간의 수수료 발생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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