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재산보고시 크레딧준다는건 무슨 의미?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1,699
공감0
작성일9/11/2009 6:16:16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해외재산신고에 대해서.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재산을 양도소득세 낸것을 미국에 세금을 보고할때
보통 한국세율이 미국보다 높으므로, 차액에 대해서 낼것을 없고 크레딧을
준다고 했습니다.
크레딧을 준다는게 정확히 어떤의미입니까?
한국세율이 미국보다 높아도 refund은 안해주고 미국이 더 높으면 차액을 더 내야한다고 알고 있구요.
세금보고할시에 benefit이랄까 그런게 있는지...
택스를 많이 낸걸로 해서 이득이나 택스리펀드나 크레딧을 좋게 해준다던가
뭐 다른 assets 이 있나요??
이 법은 옜날부터 있었던것이고, 요즘와서 이슈가 된거라 하더군요.
보통은 원칙적으론 보고를 해야하지만 대부분은 보고를 안한다 들었어요.
보고를 안했을시에 걱정은, 나중에 한국 돈을 가지고 왔을때 출처를 물을까봐서이겠지요.
보통은 조금씩 받거나 한국가족을 통해서나 받으면 low risk라고 들었어요.
암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