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학생과 영주권자가 한국서 돈 받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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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4/2009 2:36:32 AM
제가 정말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분에 의하면 전에 변호사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한국에서 돈을 받을때 유학생인 경우는 1년에 10만불까지 세금없이 돈을 받을수 있고 영주권자인경우는 100만불이라도 세금을 전혀 안내고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 문제랑 해외재산신고의무화랑 두가지가 헷갈립니다.
제 친구의 경우는 영주권만 신청한 상태이고 신청 전 후인지는 잘 모르고요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한다고 한국에서 몇차례 나눠서 조금씩돈을 받아서
오픈하였어요 약 1년전...
저도 비지니스를 할 계획이라 한국 집 처분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친구말처럼 5만불씩 3-4번에 나눠서 부모님께 받는것도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참고로 유학생인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준비 중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