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취득 & 재산권 행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e**add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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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3/2009 10:21:29 AM
영주권자로 시민권취득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민권 취득후 한국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민올 당시 팔지 않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시민권취득시 재산권 행사가 달라지는지요. 특히 장래에 아파트를 처분했을때 세금문제가 달라지는지요 ? 한국 아파트는 소유한지 약 10년이 넘었고 이민은 약 5년 쯤 됐읍니다. 양도 소득세관련 1주택 면제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장래에 처분시에. 또 한가지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내는건지요.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해올경우에. 현재 미국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