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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융자시 타이틀 보험

지역Virginia 아이디r**ah****
조회3,384 공감0 작성일4/27/2013 6:49:03 PM
두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1. 원래 모기지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 재 융자를 할경우 타이틀 보험을 새로이 구입해야 하는지요?

2. 얼마전 신문에 7월1일 부터 새로운 융자 재조정법이 시행되며 자격조건이 반드시 90일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이어야 한다는데 연체를 안하고 융자조정신청은 안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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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7/2013 9:56:31 PM
안녕하세요

1.주택융자 보험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재융자시 주택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의 만료기간이 최소 6개월 미만인 경우 리뉴얼을 신청해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보험회사에게 의뢰해서 다시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마지막 펀딩전에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에스크로에서 의뢰해서 보험을 다른곳에서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의 기간을 연장한 보험 POLICY를 손님이 해결한후 에스크로에 제출해서 반드시 렌더나 은행에 보내야 합니다.

2.융자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는 업무부문의 전문가분이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8/2013 12:04:33 PM
자세한 비용관련 사항은 재융자를 신청 하실때 주는 estimate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융자로 바뀌게 되면 융자 액수만큼의 타이틀 보험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 시작이 되는 융자 조정의 내용은 별도의 수입의 증명이 필요치 않으면서도 융자 조정이 가능한 또하나의 정부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프로그램의 조건중의 하나가 90일 이상 연체가 된경우 입니다. 이외에도 은행 자체 또는 HARP 2.0등의 프로그램등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아직 연체가 안되신 경우라면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기지 은행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8/2013 12:43:05 PM
타이틀 보험은 융자회사가 바뀌면 다시 들어야 합니다. 새 융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의 투자금액을 보험에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집을 구매할때 재융자나 판매를 5년 이내로 다시할 생각이라면 에스크로에 Title Binder라는 것을 주문하여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구매할때 에스크로를 닫기전 Title Binder를 주문하여 (소액의 타이틀 비용추가) 재 판매/ 재융자시 쿠폰처럼 같은 타이틀 회사를 이용하여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 입니다.

융자 조정은 페이먼트가 연체되어야 가능합니다. 성공률이 적으며 인컴을 잘 보고하고 넉넉하신 경우에 가능성이 좋습니다. 융자 조정을 실패할 경우 차압을 전제로 하기에 위험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연체를 하지 않고 재융자를 받으려면 소유하고 있는 은행에 연락 하시어 HARP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와 융자 금액의 상관없이 인컴과 크레딧만 좋은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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