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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귀국 할때 자동차 가지고 가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color0****
조회2,491 공감0 작성일3/26/2010 11:02:03 AM
지금 막 2년 넘게 탄 차를

엄마가 한국 귀국시 들고 가시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세금이며 공과금이 얼마 정도 나오죠?

차종은 2008년 infinite G35이구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좀 자세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물어볼려면 어느기관? 가서 물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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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6/2010 12:31:42 PM
08년식 신차가격(Blueblook List Price): $28,000
사용기간: 2년
중고체감 후 잔존율: 76.6%
체감후 잔존가격: 신차가격 X 체감율 76.6% = $21,448
예상운임: $1,200 (미 서부)
예상보험료: 차량가격 $21,448 X 보험료율 0.829% = $178
과세환율: 1,140원/$
*세액산출 방법
과세가격: (차량가격+보험료+운임) X 과세환율= 26,021,640원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8%) = 2,081,731원
특소세: (과세가격+관세) X 특소세율(8%) = 2,248,270원
교육세: 특소세액 X 교육세율(30%) = 674,481원
부가세: (과세가격+관세+특소세+교육세) X 부가세율(10%) = 3,102,612
세액합계: 8,107,094원

미국에서의 자동차말소 서류작업비용, 컨테이너에 자동차 고정 비용등 추가비용이(약 $1000 내외) 발생합니다.
상기는 대략적인 가격이고, 정확한 문의는 관세청 1577-8577 로 문의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d**w**ls101**** 님 답변 답변일 3/26/2010 11:29:51 AM
현대통운에 문의하세요. 323-766-1111
w**tecolor0**** 님 답변 답변일 3/26/2010 3:44:59 PM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s**ang9**** 님 답변 답변일 3/26/2010 6:48:56 PM
작년에 혼다 CRV(3년 6개월) 가지고 갔는데 거의 700백만원 들었다고 하니깐.... 귀하는 천만원 예상하면 될것같습니다.. 한국차는 관세가 면제라서 운송비(약1700불)만 내면 되는데.. 그리고 한국차는 상관없지만 외제차량은 스모그체크같은 여러가지 따로 돈이 들어간다고하네요...차라리 제네시스 를 가지고 가면 좋았을텐데 천만원정도 이득이 된다고 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3/27/2010 6:29:00 AM
현대차 가지고 귀국하는 사람들은 참조하세요.
한국에서 수출한 현대차는 국내차 취급하고
미국현지공장에서 생산한 현대차는 외제차 취급합니다.
자동차는 원산지에 따라 관세가 틀립니다.
따라서 미국공장에서 생산한 제네시스 가지고 귀국햇다간 도요타랑 같은 관세 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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