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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살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y**e****
조회1,250 공감0 작성일3/25/2010 3:44:42 PM
항상 좋은 글 올려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고차 구입과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중고차를 개인 직거래로 사고자 하는데, 파는 사람은 소유주 명의인의 아들이고, 소유주 명의인은 그 부모님인데 아버지 및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명의이전을 하러 DMV 또는 AGENT OFFICE 에 갈 경우 명의인 두분이 모두 나와야 하는지요?
또한 거래 시 유의하여야 할 점이나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올라온 글을 모두 읽어봤는데 공동명의에 대한 글은 없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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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5/2010 10:08:54 PM
타이틀에 두 분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vehicle/vessel transfer and reassignment form 에도 두 분 사인 받으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두 분 모두 안 나가셔도 됩니다. 대신 사인은 두 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첵 카피, 드라이브 라이센스 카피, 연락처 등을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6년 까지의 차량은 스모그첵을 하셔야 합니다. 2007년 이후 차량은 스모그첵 안합니다. 스모그첵 한 서류도 같이 DMV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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