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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고차량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z**log****
조회1,212 공감0 작성일3/24/2010 8:37:25 PM
사고차량이란것에 대해 잘 모르고 사고차량을 사게 됬는데요.
처음엔 개인이 파는건줄 알았는데 어찌어찌해 차량이 딜러밑으로 되있어서
차값은 주인에게주고 가격 낮추어서 딜러에 소량의 택스를 내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고차량은 CHP에서 inspection을 해야한다해서 appointment잡고 다녀왔는데 자동차 옥션에서 샀을때 사진과 부품 재졸입시 구매했던 부품들의 영수증을 차 산사람한테 받아오라 하더군요.
그래서 딜러에게 갔는데, 딜러가 자기는 그냥 paper work만 해주는 사람이고 실제 차량을 고쳐 판매하는건 그때 제가 차값을 준 주인이라 하더군요.
전화를 걸어서 inspection 조건에 차를 판 본인이 와야하며, 영수증과 사진이 필요하다 하니 자기는 갈 필요없고 영수증은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후 연락이 안됩니다.
3월말에 permit이 파기되면 registration late fee가 붙을텐데 미치겠습니다.
만약 차주인이 영수증이 없어서 그러는거라면 inspection을 통과하는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만약 영수증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차주인 깜빵에 넣어버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딜러고 차주인이고 법적으로 jail행 시키거나 제가 차값을 다시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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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song**** 님 답변 답변일 3/24/2010 10:47:16 PM
먼저 차량 등록비는 내도록 하세요. 페널티를 않내려면 먼저 그건 해결하세요. 차는 몇년도생인지요?
z**log**** 님 답변 답변일 3/24/2010 10:49:04 PM
일단 dmv가서 레시즈스레이션 하면서 비용은 냈어요 100불정도 나왔고 차량은 08년생이에요
s**le**** 님 답변 답변일 3/25/2010 10:48:17 AM
마음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도 사고 차량인 줄 모르고 샀다가 똑 같은 상황을 겪었었는데, 다행히 판 사람이 다 해줘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사고 후 CHP INSPECTION이 필요한 경우라면 큰 사고로 폐차되고 재생된 SALVAGE 차량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DMV INSPECTION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집니다.
직접 하실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돈이 좀 들더라도 대행해주는 AGENT에게 맡기시는 것이 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옥션이나 인터넷에서 차를 살 경우 이런 어려움들을 종종 격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h**song**** 님 답변 답변일 3/25/2010 8:43:06 PM
Salvage Vehicle 를 등록하려면 먼저 1. certificate of title or salvage certificate, 2. Reg 343, 3. CHP Inspection, 4. Brake and Light, 5. Smog check, 6. Bill of Sale, 7 dealer report of sale, if you don't have salvage certificate, you need 8. Reg 488C .
때충 이렇게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인스펙션이 통과가 안돼는 이유가 부품 영수증이 없어서라면 디엠비에 Problem Vehicle Filing Form이 있으니까 그걸 파일 하세요. Investigation 절차입니다. Filing은 만약에 차를 등록을 못시키게 되면 함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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