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고차량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z**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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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4/2010 8:37:25 PM
사고차량이란것에 대해 잘 모르고 사고차량을 사게 됬는데요.
처음엔 개인이 파는건줄 알았는데 어찌어찌해 차량이 딜러밑으로 되있어서
차값은 주인에게주고 가격 낮추어서 딜러에 소량의 택스를 내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고차량은 CHP에서 inspection을 해야한다해서 appointment잡고 다녀왔는데 자동차 옥션에서 샀을때 사진과 부품 재졸입시 구매했던 부품들의 영수증을 차 산사람한테 받아오라 하더군요.
그래서 딜러에게 갔는데, 딜러가 자기는 그냥 paper work만 해주는 사람이고 실제 차량을 고쳐 판매하는건 그때 제가 차값을 준 주인이라 하더군요.
전화를 걸어서 inspection 조건에 차를 판 본인이 와야하며, 영수증과 사진이 필요하다 하니 자기는 갈 필요없고 영수증은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후 연락이 안됩니다.
3월말에 permit이 파기되면 registration late fee가 붙을텐데 미치겠습니다.
만약 차주인이 영수증이 없어서 그러는거라면 inspection을 통과하는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만약 영수증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차주인 깜빵에 넣어버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딜러고 차주인이고 법적으로 jail행 시키거나 제가 차값을 다시받을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