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밀입국 DACA 영주권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m**syoucoc****
조회4,478 공감0 작성일2/12/2024 9:53:2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밀입국으로 미국에 가족과 들어와 24살 나이에 daca를 받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advance parole 받아 한국다녀왔습니다. 현재 영주권 남자친구와 결혼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결혼했을때 신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24 10:00:23 AM

advance parole로 인하여 밀입국자 신분이 아니므로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아직 영주권자라면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와야 한다는 제한은 있지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