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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조회2,872 공감1 작성일9/25/2020 3:18:08 AM
안녕하세요
이번 10월이 만66세(54년생)로써
정식연금 수령 연령이 됩니다.
70세에 베네빗을 받고싶은데
별도로 수령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있어도되나요?
메디케어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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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5/2020 9:15:59 AM

 은퇴 연금 지급을 임시중지 suspend 하기 위해   서명 필요는 없으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있습니다. 66 (FRA 정년퇴직연령, entitlement month) 한달 전에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은퇴 연금 수령 연장신청 <- - - 여기 링크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25/2020 9:43:10 AM
"자발적으로 은퇴 연금 '수령 연장신청' suspend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기록으로받는 모든 혜택도 중단되며,
귀하의 기록으로 혜택을받는 다른 사람이있는 경우, 귀하의 혜택이 중단 된 동일한 기간 동안 그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Medicare Part B 보험료는 임시중지 suspend 된 혜택에서 공제 될 수 없습니다.
(은행이나 금융 기관의 계좌에서 청구서를 자동으로 지불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생활 보조금 (SSI) 혜택도 받는 경우, 은퇴 연금 혜택을 임시중지 suspend 하면 SSI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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