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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 부부 합산?

지역Virginia 아이디b**54****
조회2,920 공감0 작성일9/17/2020 12:12:56 PM

모 일간지에,  "비시민권자들을 위한 생활보조금(SSI)"  기사에  " 이민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의하여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며 또한 미국에서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다.(배우자나 부모가 일한 것도 크레딧으로 계산됨)" 이 기사에서  "배우자나 부모가 일한 것도 크레딧으로 계산됨" 이 내용이 좀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1. 남편 credit 과 부인 credit 점수가 합산이 된다는 이야기 인지요?

      내 경우 현재 부인은 32 credit, 남편은 20credit 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인이 SSI 를 신청 할 자

    격이 되는지요? 또 남편도 동시에 신청 할 자격이 있는지요?

2. 2 년 후 부인이 40 credit 을 획득하면 남편은 20 credit 밖에 되지 않아도 부인과 동   
   등한 신청 자격을 갖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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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18/2020 7:53:33 AM

" SSI 저소득 노인 (65 이상) 저소득 장애 아동 성인 low-income disabled children and adults 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 혜택 프로그램으로. . .40 분기 근로 크레딧이있는 합법적 영주권자 “QUALIFIED” IMMIGRANTS 라도 신청 입국 5 년까지 기다려야 하며,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추가근로 크레딧"은  수혜자격에 도움이 되지만 비시권자의 근로기록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받는 금액을 결정할 때 계산되지 않습니다."


"Immigrants also get credit toward 40 quarters for work performed (1) by parents when the immigrant was 18, and (2) by spouse during the marriage."

https://www.ssa.gov/pubs/KOR-05-11051.pdf 한국어판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9/18/2020 10:09:42 AM
"1996 년 12 월 31 일 이후에 일한 분기에 대해 연방 공적 부조 혜택 federal means-tested public benefit (SSI, Medi-Cal, 푸드 스탬프 또는 CalWORKs)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가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https://www.ssa.gov/pubs/EN-05-11051.pdf <- - -여기링크
영어판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for Non-Citizens"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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