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3:04:26 PM 이혼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Notice of Entry of Judgment 라는 서류를 받게됩니다. 그 서류안에 이혼판결확정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그 기재된 날이 경과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재혼이 가능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015 4:55:54 PM 안녕하세요이혼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이혼판결이 효력을 보시는 날부터는 재혼을 하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이혼하신후 바로 재혼을 하셔서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c**olin**** 님 답변 답변일 1/31/2015 11:17:36 AM 하지만 재혼후 6개월 후에 아이를 낳을경우 이게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알죠? 한국에서는 법으로 이혼후 6개월안에는 재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는데요..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550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242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