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번호 (BD로 시작됨 ) 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케이스 번호도 없고. 판결문도 없으면
본인 및 상대방의
이름.생년월일.운전면허증남버.주소.전화번호. 이혼년월일 등...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가셔서 확인 신청을 해야만 찾을수있습니다 .
또한
이혼상담가 323-737-8008 에게 문의 해 보세요
참고로
www.courts.ca.gov/selfhelp 에 접속하셔서 케이스 번호가 있으면 조회가 가능할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