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의 남편분이 감당하신 비용은 남편분의 Separate Property (개인재산)으로 분류 되지만, 결혼후에 감당하신 Mortgage Payment 의 경우는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후에 지불하신 Mortgage Payment의 어느정도는 본인의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그 전에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이나 관련 처벌을 상대방이 받았거나, 자녀분이 있어서 본인이 양육권을 지니게 되신다면 재산분배의 방식과 액수가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