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후 학생비자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조회2,446
공감0
작성일12/6/2014 7:08:44 PM
안녕하세요. OPT 이후 비자 거절되고 배우자의 F 비자도 거절되어 불체자가 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출국을 해야하는데 배우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출국했다가 Doctorate학위로 다시 미국에 들어오고자 하는데, 불체 배우자가 미국에 있으면 학생 비자 받을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관광비자로 입국 하는것도 문제가 되고요.
만약 서류상으로 seperate 혹은 divorce를 한다면,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거나 학생 비자를 내년 가을 학기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요? Divorce 이후에 얼마 기간이 지나야 비자 받는 상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불체 된지는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