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쪽이 원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이 길어질수 있지만, 재산분할 문제와 별도로 이혼을 끝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은것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두분이 합의를 하시게 되신다면, 두분한테 편한쪽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