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4 1:01:13 PM 캘리포니아주에서 혼전계약인 프리넙은 premarital agreement 라 불리웁니다. 결혼전에 결혼할 것을 예상하면 체결하는 계약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정법정요건을 다 갖추어야합니다.이미 결혼을 하셨고 이혼을 고려중이시기에 혼전계약이 아니라 이혼합의서를 체결함이 합당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4 1:13:36 PM 안녕하세요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Prenup의 경우, 결혼을 하신 상태이시므로 해당이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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