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전부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914 공감0 작성일11/24/2014 8:22:12 PM
안녕하세요
오래전 일방적으로 고향인 일본으로 돌아가 이혼신고를 한 전부인과의 이혼서류를 일본 정부에서 발금받기위해
곧 이민국에 찾아가 전부인의 영주권 신청한 정보중 일본의 permanent address를 알려줄수있는지 물어보려합니다.
1)전부인이 세금보고한 기록/소셜넘버를 이민국에 갖고가면 이민국에서 저한테 정보를 release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2 irs에 가면 전부인의 세금보고기록/소셜번호를 받아볼수있을지요?
(일본에는 이혼기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만 되어있고 이혼기록은 없습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5/2014 10:12:49 AM
안녕하세요

1) 이전에 접수하신 이민국 서류를 요청하시는 것이므로, 본인이 신청인이었거나 수혜자였다면 기존 접수하신 이민국 서류를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기존 배우자의 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하여서는 확신을 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2) 전부인과 함께 Joint Tax Return 을 하셨는지요? 그렇다면, IRS 측에 기존에 접수하신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