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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에 대하여...

지역Kansas 아이디(비공개)
조회6,604 공감0 작성일11/15/2014 7:39:09 PM


한국에서 결혼한 부부가 미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그 절차는 어떤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16/2014 4:54:53 AM
있다.
절차는 복잡하니, 스스로 해결하길.
s**092**** 님 답변 답변일 11/16/2014 6:02:47 AM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한국 영사관에 두분이 가시면 (합의이혼일경우)
아주 깔끔하게 두분이 갈라지실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이성을 만나 또 결혼하시어 새출발 하세요.
또 위에 쓰레기 같은 답변이나 댓글다는 사람들..
중앙일보 담당지는 졸고있나?..
아니면 빨리 Fire!! 시킬것을 요구 합니다.
질 떨어집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16/2014 1:22:57 PM
이혼전문 (sjo0927)에게.

한국영사관에 가서 이혼한다하더라도 간단하지 않다.
먼저 이혼신청서 (20여 페이지)를 작성해야하고, 가족관계증명서등 10여개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친권, 양육권, 수입에 따른 양육비 등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영사와의 인터뷰 스케쥴을 잡아야 하고.
무엇보다 영사는 이혼판결의 권한이 없음으로, 모든 서류와 영사인터뷰 결과가 한국의 가정법원에 보내지게 된다.
결국 한국의 가정법원 이혼법정에서 결정되며.
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반송될 수도 있고.
서류 왔다갔다 하는 기간이 좀 걸린다.

뭐가 간단해?

거주지 미국법정에서도 이혼할 수 있으니,
절차는 스스로 해결하길..

-이혼 비전문가.
s**092**** 님 답변 답변일 11/16/2014 9:09:25 PM
날라댕기는 원숭이님,
좀 아는척좀 고만해라.
난 이미주중앙일보 사이트 잘보진 않지만
거의 댓글에서보면 이원숭이와 같은 장난질성 발언들이 너무많아 보기싫습니다.
또 잘알지도 못하면서 기존에 계시는 전문가인양 행세하는것도 눈꼴사나워 못보겠습니다.
또 영사가 이혼판결이 권한이 있는게 아니라 불러놓고 증인의 역할을 하게되어
한국의 가정법원으로 보내서 깔끔하게 두사람을 끝낸 경험이 있습니다. (내주변)
또 합의이혼시를 내가 열거 했는데 서류 반송 무슨 걔 똥같은 소리를 하는지
이런사람좀 댓글못달게 추방시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17/2014 3:27:03 AM
질문자는 미국법정에서의 이혼절차를 문의 하는 것 같고,
이 원숭이는 개와 고양이들과는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
반론은 생략하기로 한다. 끝,
h**s6**** 님 답변 답변일 11/17/2014 1:31:04 PM

두 분이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2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1단계는 이혼의사확인절차이고 2단계는 이혼신고절차입니다.

1단계인 이혼의사확인절차는 이혼하기로 한 두 사람의 합의가 진실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가정법원의 판사가 담당하고,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담당하는데 이혼의사가 진실함이 확인되면 한국가정법원에서 이혼 당사자에게 이혼확인서를 발부합니다.

이혼확인서를 받은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여 한국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되면 한국법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한국영사관의 이혼담당영사와 면담날짜를 정한 후 이혼의사확인절차를 밟으시기 바라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신고서(영사관비치)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영사관비치)
3)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4) 재외국민등록

당사자 두 분이 반드시 영사관에 출석하여 이 절차를 밟아야 하고,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상의 협의이혼절차를 재외공관에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두 분이 반드시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한국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다른 당사자에게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국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 주는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외국민이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을 기초로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데 한국법원에서 미국이혼판결을 심사한 후 미국이혼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면 이혼신고가 처리됩니다. 이 경우 피고에게 소장 등이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혼판결이어야 합니다. 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일방만이 한국인이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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