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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임장 공증(Power of Attorney)

지역California 아이디s**i142t****
조회7,666 공감0 작성일11/23/2016 10:16:01 AM
부동산 매매 관련 위임장 공증(Power of Attorney)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꼭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아하나요? 한국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도 괜찮나요??
지금 Power of Attorney를 한국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서류가 있는데...이 서류를 부모님 대신 제가 CA에 있는 집을 매매할때 쓸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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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5/2016 1:27:15 PM
한국에 았는 마국 대사관은 주소지가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입니다. 미국영토내의 부동산 매매시에는 외국에 체류시 반드시 미국 영토인 미국.대사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23/2016 9:45:15 PM
일반공증과 부동산매매위임장공증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
한국에서 부동산매매관련 위임장은 인감증명서 뒷면에 있다. 즉 정부발행 문서양식이란 얘기.
즉, 일반 공증사무소에서 위임장받은 걸로 부동산매매를 위임할수 없다.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려면, 매도인 인감증명서(용도;부동산매도용)가 있어야하고
다른 용도의 인감증명서(용도;위임용 등등)으로는 부동산 매매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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