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당 아파트가있는 도시의 [법무사]를 네이버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법무사사무실에 연락해서 자세히 물어봐야합니다.
2.아파트 등기인이 외국에 거주하고있으면서
한국에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게되면 [아파트를 사는사람쪽에서 법무사를 지정]합니다.
[아파트매입자가 지정한 법무사가 요구하는 서류]는 대충 아래와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아버지께서 양손으로들고 서서 찍은 정면사진과 영상촬영
*등기부등본의 글씨가 선명하게보이도록 찍은사진과 영상촬영
*아버지사진. 또는 현재살아있다는 영상과 병원기록
*치매로인하여 한국에 갈수없다는 병원관련서류
*아파트 소유(등기)관련서류 및 매매의사를 영상녹음
*매매를대행하는 자녀들의 신분조회(호적등본)
*아버지가 아파트매매의사를 서류로 작성하는 모습과 음성녹음
*서류작성후 서류를 들고서서 찍은 사진및 영상촬영..등을 요구합니다.
2. 아파트를 처분하고나서
아파트매매 및 양도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양도세를 내신후 매매대금을 미국으로 송금시켜줍니다.
(양도세를내지않으면 미국으로 송금불가함)
3.미국에 송금된 돈에대하여는 4월15일까지 세금보고하시면되고
IRS에 송금된금액의 출처는 [한국부동산매매대금]로 신고하면되며
한국에서 매매시 [양도세를 낸 금액많큼의 tax크레딧]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