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보천 목사님.. 얼마전. 센니앤드로 시티에서 와이프 얼굴이 찍힌 사진과 함께 빨간불신호에서 우회전을 했다는 편지을 받았습니다..처음있는 일이라 당황했는데.. 편지는 본인 학인 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누구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마크를 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티스를 받은 교차로는 우회전 금지라는 표말이 안보이는데, 왜 신호위반이 됐는지도 궁금하구요.. 이렇게 사진이 첨부된 노티스 티겠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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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9/15/2018 10:20:43 AM
1. 빨간불이면 3초 정도를 정확하게 멈추었다가 가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우회전을 하여서 받은 티켓입니다. 2. 본인의 차인데 Wife가 운전을 하였으면, 그 종이에 그 당시 운전한 Wife의 정보를 기록해서 보내시면, Wife 앞으로 벌금총지서가 올 것입니다. 3. 그러면 벌금과 트래픽 스쿨 프로세싱 비용을 지불하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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