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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본증명서 번역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ea1****
조회1,910 공감0 작성일4/13/2022 3:15:4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진행중 i 140을 위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을 업체에 맡겼는데 certificate 을 영문 번역본 안에 밑에 포함시켜서 보내주셨습니다. 

업체에  certificate도 따로 하나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해야하는건지, 아님 영문 번역본 안에 포함시켜서 한장으로도 괜찮은건가요?


어떤 글에서는 이민국에 제출할때 국문 복사본 + 영문번역본 + 번역자 certificate 총 3개를 paperclip으로 보내라는 글을 봐서 헷갈려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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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22 10:35:21 AM

번역 인증(certification) 문구는 번역서류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별도로 인증서를 만드셔도 됩니다.  인증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다 들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2 11:55:34 AM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는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있다면 한장도 가능하지만, 3개로 만드셔서 보내는게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nnyki**** 님 답변 답변일 4/13/2022 9:09:46 PM
얼마전에 영주권 받은 사람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번역본에 certificate이 포함 해서 한장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번역해서, 제가 번역자로 싸인 했습니다. 우라가 알고 있는 공증의 개념이라기 보단, 말 그대로 영문 번역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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