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별다른 경력이 없어도, 비숙련직으로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해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