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이 안되시는 항목들은 거주지 제공 또는 현금 지급등에 대한 혜택을 이용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