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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편절도가 Criminal case가 아니라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e88****
조회4,711 공감0 작성일4/14/2022 8:15:17 AM
얼마전에 메일 박스가 대낮에 열려있기를 여러번. CCTV를 돌려보니 나이 지긋한 아시안남자가 검은 우산을 쓰고 메일박스를 가리며 우편물을 훔쳐가더라고요.
그후 거의 매일 대낮에 계속 훔치기에 이웃들과 어느날 숨어서 지켜보다가 이사람이 훔치는 순간 잡았어요. 이웃이 911에 전화했지요.중국인이냐고 물으니 한국사람이더라고요. 경찰이왔는데 Prosecution하기원하냐고 묻더라고요. 이거 Criminal case아닌가요? Civil case는 아닐것같은데요. 코트에가기싫고 한국인이라 No라고했죠. 어떻게생각하세요??? 한국인이 우편절도를 하다니 이민와서..기가막히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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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88**** 님 답변 답변일 4/14/2022 8:32:57 AM
우편절도 당하면 가장 큰문제는 매월 오는 Bank statement에요. 왜냐하면 Bank saving과 Checking 2개의 Total balance가 함께 적혀있고. 계좌번호, 이름, 주소가 모두 같이들어있죠.
도독이 은행 Hacking을 한다면 큰일입니다. 수십만불이 날라갈수도있거든요.
은행에서 Online banking하라고 매번 편지오는데 Online banking이 Hacking당할확률이높아 안학있는데
요즘은 Mail Box 를 아침일찍 잠궈놓고 Mailman온후에 메일받고 다시 열어놓습니다. 만일 밤에 잠궈놓으면 도독들이 메일밧를 통채로 뽑아가기때문이죠.요즘 어느 타운이나 대부분 이 문제가 일어날겁니다.정말로 골치아픈 큰일입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4/14/2022 8:39:24 AM
형사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Because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is a federal agency, mail theft is considered a federal crime. 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 Code 18 Section 1708, federal mail theft is a felony. Being charged with stealing mail could land you in federal prison for up to five years and cause you to pay a fine up to $250,000.
l**e88**** 님 답변 답변일 4/14/2022 8:43:43 AM
아닌것같은데요.
경찰이 4명이나 왔는데 Prosecution 하겠냐고 물어서 코트다니기싫어서 안한다고하니 그냥가더라고요. 그 한국사람집주소까지 알아냈는데 경찰은 아무것도안하고 갔습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4/14/2022 8:47:02 AM
Prosecute 하시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으로 간다면 상대방의 절도 증거가 꼭 있어야 겠지요.
l**e88**** 님 답변 답변일 4/14/2022 8:50:25 AM
그사람 메일훔쳐가는 비디오 사진 다있습니다. 무엇을 훔쳐갔는지는 내용을 알수없죠
c**zz**** 님 답변 답변일 4/14/2022 10:28:25 AM
질문자의 극치의 무지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잠복까지 하며 현행범을 잡아서 코트에 가는게 귀찮아서 기소시키지 않았다면서 여기에 무엇을 얻고자 글을 올렸는지.
폭행이나 상점 절도와 달리 우편물 절도는 눈에 보이는 상해/금전적 손실이 없기에 경찰로서 신고자에게 묻는 단순한 절차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놔줬다는 건데. 우편물 절도는 연방DA 가 따로 관리하고 경찰은 체포만 하고 넘기는데, 주변에 유사신고가 있었다면 그 외에 여죄나 또는 배후의 범죄 조직가담 여부까지 수사할 수도 있는 사건을 날려버렸군요. 잠복은 할수 있는데 법정은 가기 싫다....ㅋㅋㅋㅋ
t**inr**** 님 답변 답변일 4/14/2022 12:34:10 PM
메일박스는 집주인이 구매해서 설치하지만 설치해 놓은후에는 그것이 USPS (우체국)의 소유이고 집 주인 과 우체국 직원 밖에는 그것을 열을수 없고 훔치지 않아도 열기만 해도 연방법 위반을 하는것입니다. 다른사람의 메일박스를 열어보거나 또는 무엇을 넣어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사람 메일박스에 선전 전단지 같은거나 우표값을 절약하려고 크리스마스 카드 /파티 초청장 같은것을 넣으면 안되지요. 열어본 증거만 있으면 도난당한것 증명 할수 없어도 입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우체통 열어봤다고 다 감옥에 가거나 벌금 내지는 않겠지만 메일박스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면 흠친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열어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입건이 가능합니다.
o**e**** 님 답변 답변일 4/15/2022 1:30:49 PM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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