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E2 비자로 인하여 세금보고를 하신일도 있고 현재는 남편은 한국에서 인컴을 만들고있는데 미국에 계속 있으시는 목적은 미국에 체류하실 의향이 있는것 아닌지요? 자녀의 교육목적이던 아니던.
한가지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여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보고하실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며 남편이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있어 한국에 보고한다해도 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일 한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라면 안해도 되지만.
또 한가지는 한국에서 버는 돈은 2012년기준으로 93500불까지는 세금 면제도 되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곳에서도 공제됩니다. 다시 말하며 2중 과세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사정이 다르므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일방적인 이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