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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1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2,202 공감0 작성일5/15/2013 4:31:26 PM
2010년말에 비즈니스를 클로즈 하고 아파서 쉬는 관계로 돈을 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니 프랜쟈이즈 택스보드에서
세금 보고를 하라는데요. 제가 가진 라이센스가 있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인컴에 대한 보고라도하라고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그냥 집에서 계속 쉬었고요.
남편은 한국회사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이미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여기서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살고는 있고요.비자도 회사에서 준 주재원 비자 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비즈니스를 E2로 하고 있어서 같이 보고를 했고요.

이럴때 실제로 제가 번 돈 없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할까요?

아시는 회계사에 의하면 조금은 벌었다고 보고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하고요.
이민법 변호사님은 없는 것 어찌 벌었다 하냐고 하고요.
어떤 것이 ㅈ좋은 방법인지 전문가 님의 조언 절실합니다.

그래서 2012년 세금 보고도 연장만 신쳥했어여.
없는 인컴도 보고해야 할까요/

체류신분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두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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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5/2013 5:16:31 PM
주정부의 세수입을 위하여 라이센스를 갖고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므로 비지니스를 이미 닫았고 아파서 간호중이라는 서신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지않은 돈을 벌었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E2 비자로 인하여 세금보고를 하신일도 있고 현재는 남편은 한국에서 인컴을 만들고있는데 미국에 계속 있으시는 목적은 미국에 체류하실 의향이 있는것 아닌지요? 자녀의 교육목적이던 아니던.
한가지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여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보고하실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며 남편이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있어 한국에 보고한다해도 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일 한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라면 안해도 되지만.
또 한가지는 한국에서 버는 돈은 2012년기준으로 93500불까지는 세금 면제도 되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곳에서도 공제됩니다. 다시 말하며 2중 과세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사정이 다르므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일방적인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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