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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어드레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조회2,296 공감0 작성일5/7/2013 9:41:04 AM
안녕하세요,

2012년도에 한국에서 이베이에 납품하고 받은 약 1만3천불에 대해서 텍스 위드홀딩을 하고 1042-S 받았기 때문에 텍스 위드홀딩 부분에 대해서 리펀을 신청하기 위해서 비거주자로 텍스보고를 하려고 합니다...ITIN 신청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미국에는 실제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내 친구집의 주소로 텍스보고시 사용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환급받을 금액을 그 친구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도록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만약에 한국주소를 사용할 경우 ITIN 신청에 대한 결과와 리펀금액을 돌려 받을때 불편함이 있을 까보아서 미국내 친구주소와 은행계좌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신속한 답변 미림 감사드립니다...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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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7/2013 10:19:43 AM
1) 사는곳과 다르게 우편주소를 미국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홥급금이 있다면 타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므로 납세자 본인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9/2013 5:17:58 AM
모든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로 되어야 하지만 주소는 미국내 주소를 사용하실수잇으며 받는 금액도 지인의 구좌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지인의 세금보고 의무에대한 신중한 대처도 필요합니다. 친구의 입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w**000**** 님 답변 답변일 5/7/2013 4:43:22 PM
신속한 답신 감사드립니다...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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