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 property tax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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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6/2013 9:11:33 PM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고,렌트용 집을 부모님이 융자를 받아 지난 1월에 구입후,
5월에 자녀이름을 올려 공동소유로 한후 6월부터는 자녀이름으로 rent를
받는경우,금년도분 tax 보고시 1년모두를 자녀이름으로 해도 되는지요?
즉,5월까지는 부모님앞으로 rent를 받았고,6월부터 자녀이름으로
rent를 받아도,올해 총 rent수입을 자녀 앞으로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받은요금만큼씩 따로따로 tax 보고 해야되는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