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근무 공무원 8000불 세금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y**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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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3/2009 12:22:23 AM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연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얼마전 첫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8000불의 세금혜택을 받기위해서는 3년간 집을 팔거나 렌트를 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아마도 내년정도에 해외로 발령받아 나가 약 3년정도 있다가 들어오게 될 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waiver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8000불 세금혜택을 아예신청안하는것이 나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