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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1000만원 이상 현금보유시, 미국에 보고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3,802 공감0 작성일5/18/2013 9:15:57 PM
한국에 1000만원 이상 현금보유시에 미국에 신고 해야한다는데

6월 말 부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돈이 1000만원 이상 있는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개인정보를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볼수 있게

전산화 된다는말을 들었는데 맞는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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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18/2013 10:00:29 PM
가진자의 행복한 고민.
어디서 그런 국가 기밀을 알고 계십니까?
저의 상식으로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자유 민주주의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입니다.
부정한 돈이 아닌데 왜 걱정 하세요.
혹시 $10,000불이상 가지고 L.A공항 들어 올때 신고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 하는거 아니겠지요.

d**l**** 님 답변 답변일 5/18/2013 10:05:37 PM
한국에 1000만원이상 현금보유시에......라는 1줄표현에도 3가지나 오류가 있습니다.
한국에>>가 아니고, 해외에
1000만원이상>>>이 아니고, 1만불이상, 즉 1200만원상당
현금보유시>>>가 아니고, 현금자산보유시 입니다. 현금(캐쉬)뿐만아니라 주식, 채권, CD등 모든 유가증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1000만원이상 현금보유시가 아니라
해외에 1만불이상 현금자산 보유시입니다.

한국말은 아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이왕 줏어들으려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바라며............대답은,;신고해야 합니다.
d**l**** 님 답변 답변일 5/20/2013 1:25:35 AM
지나가다 한마디 더 보태면,
해외 금융지산 1만불이상자는 매년 6. 30일까지 신고하고
해외 금융자산 10만불인가(액수는 정확하지 않음) 고액 자산가는 매년 4.30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 마감일이 서로 다릅니다. 신고 양식도 서로 다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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