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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빌린 돈 현금을 세이브 통장에 입금하면 수익으로 잡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u****
조회7,734 공감0 작성일4/12/2022 4:55:42 PM
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회사에서 정리 해고되고 버티다 버티다 지금은 우버를 뛰며 어떻하든 살려고 하는데, 너무 생활고에 시달려서 아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1. 현금 돈 4만불을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이걸 제 세이브 통장에 입금했는데, 이게 혹시 수입으로 잡히나요?

2. 내년 세금 보고할 때 지금 빌린 현찰에 대해 IRS 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생활고에 현금을 어렵게 빌렸는데, 이젠 요 걱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쇠약해져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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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4/12/2022 5:46:01 PM
우선 거금의 돈을 어려운 친구에게 빌려주신
고마운 지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후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빌려주신 지인분과 Loan agreement (차용증)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즉 그냥 받은 돈이 아니고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지요.
차용증 작성시에 돈을 꾸어 준 분이 최소한의 이자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족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2022올해 세법에서 정해 놓은 이자율(AFR: Applicable Federal Rate)은
매달 올라가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갚는 경우(short term)라면
4월 현재 연 1.26%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디 일 열심히 하셔서 역경을 곧 극복하시길 빌면서

더 자세한 내용 전문가 분께서 올려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t**t**lov**** 님 답변 답변일 4/14/2022 5:43:01 PM
요즘같이 힘든시기에 정말정말 고마운분이시네요. 물론 원글님이 그만큼 믿음을 주신분이니 그큰돈을 빌려주셨겠지요.

우선 영일 샘 말씀처럼 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또 한가지 쎄이빙에 있는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야 빌린 추쳐가 있지만 빌려주신분도 큰 현금이라 혹시라도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피해가 안가게 하심이 좋을것 같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것도 불안하시겠지만 Saving Account 보다 Checking 이 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 한번이 큰 현금을 디파짓하셔어 은행 기록에 남아 있음) 은행도 코러마다 감사가 나가거든요.

o**e**** 님 답변 답변일 4/15/2022 1:29:04 PM
4만불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예전 사장이 공사대금 받은 거 깡해서 이중으로 세금이 잡혀서 세금 액수가 10만불이 넘어가서 파산 선고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꽤 오래된 얘기고, IRS에서 벌금 맞은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 이 생겨야 감사 들어오고 세금을 때린다고 하더군요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면 그 것이 수입으로 잡혀서 나중에 세금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는 거의 사실이라고 봐도 된다고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회계사님들도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주지는 않았는데

보호장치로 꾼 돈은 차용증을 받아서 보관을 하라고 하더군요(가능하면 공증 받으라는데 그럴 필요 까지는 앖을 거 같고요)

꿔주신 분도 해당이 되니까 차용증 영문으로 작성해서 보관 하시는게 좋을 거 같은데 4만불 정도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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