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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Illinois 아이디m**00****
조회1,304 공감0 작성일4/10/2010 7:52:58 PM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견적을 뽑아서 제출했고 나와서 피해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재생범퍼로 교체하라고 하는데 가해차량보험사와 제차 보험사가 같아서 하소연할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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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10/2010 8:18:04 PM
보통은 견적을 확인하면 보험회사는 디덕터블을 제외한 나머지를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돈을 갖고 정품을 넣던 비품을 넣던 차주가 알아서 할 일이구요. 보험사는 견적을 줄때 차량감가상각을 다 계산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정품을 넣어라 비품을 넣어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데로 비품을 넣었는데, 불량 비품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신체에 상해라도 입게되면 이것은 sue에 휘말릴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보험사가 비품비용으로 지급을 하면, 정품을 넣을 경우에 차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까 보험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보험회사에 현금으로 본인 또는 차량수리센타에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어떤 보험이길래 빡빡하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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