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음달에 친척이 한국에서 1달에서 2달정도 놀러올 계획이여서
차를 렌트를 하려고 합니다.
친척이 국제면허증을 같고 온다면 운전을 해도 되나요?
답변: 한국 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오시면 가능합니다.
만약 제가 차를 사서 차가 있다면,
그 차를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해도 되나요?
답변: 한국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가지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만으로는 안됩니다.
무비자로 와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단 입국 후 30일 안에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