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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체류 1년이 넘은 영주권자의 공항(CBP)웨이버 신청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
조회1,916 공감0 작성일4/14/2022 9:46:18 PM

안녕하세요,


항상 정성스러운 답변을 주시는 많은 전문가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영주권자인 배우자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체류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방문하려 하는데 앞으로도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갈 것 같아 더 이상 영주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짧은 2주 정도의 미국 가족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공항에서 CBP 웨이버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양식이나 준비물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제 배우자가 혼자 CBP Officer과 인터뷰를 하게되는 것이 맞는지요? 영어가 완벽치 않아 제가 동행해도 되는지요? 이 공항 웨이버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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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2 9:47:04 AM

입국 심사관이 해외 장기 체류를 사유로 2차 검색(secondary inspection)으로 보내게 되면, 그곳에서 웨이버를 신청하게 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검색에는 일반적으로 동행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2 12:09:16 PM

안녕하세요


2차심사대에서 웨이버 양식을 작성하시면 되시며, 해외 체류를 1년이상 하셔야했던 이유들에 대하여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가시고, 동행은 허락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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