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는 SB1과 마찬가지로 '어쩔수 없이' 1년(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된 사정, 그리고 미국에 '연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웨이버는 SB1과 마찬가지로 '어쩔수 없이' 1년(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된 사정, 그리고 미국에 '연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