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lien을 걸면, 그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재융자할 경우 수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 상속 내지 증여되는 경우에도 수금이 가능한지요? 혹시 법조항까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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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1/19/2014 11:20:22 AM
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일지라도, 관련된 채무에대하여서 수금하실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Probate 과정을 거치면서, 채무에 대하여서 처리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일지라도, Lien 이 걸림으로서 그에 대한 채무를 처리하고 증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