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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들 해외금융계좌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조회1,739 공감0 작성일5/29/2013 5:57:13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6월말까지 연방재무부에 보고해 주어야 하는 해외계좌보고와 관련하여서 아이들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아이들 명의로 TD F 90-22.1을 보고해 주면 되는 것인지요?

또 한가지는 2011년도분 텍스보고때부터 해 주어야 하는 해외금융자산보고 (Form 8938)는 인스트럭션을 읽어 보니까 텍스보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면 Form 8938을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명의로 소득이 없어서 별도의 소득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면 Form 8938을 보고하지 않아도 될듯하던데 맞는지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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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0/2013 11:21:30 AM
1) TD F 90-22.1은 세금보고와 별도로 6월 안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2) 2012년 세금보고를 위한 IRS 안내에 의하면 세급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겨우에는 Form 8938를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ception if no income tax return required.
If you do not have to file an income tax return for the tax year, you
do not have to file Form 8938, even if the value of your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is more than the appropriate reporting threshold.

그런데 Form 8938의 보고조건에 부합하는 해외금융계좌라면 이자가 꽤 될 것이므로 정말 세금보고 대상이 아닌지 신중하게 계산하세요. 가령 은행 이자나 배당금 등을 합하여 1년에 $950이 넘으면 세금보고 의무 대상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그런 돈이 있다면 합법적인 돈의 출처를 제시하기 위하여 증여나 상속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w**000**** 님 답변 답변일 5/30/2013 2:45:35 PM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제가 생각하기에도 보고대상이 안되더라도 그냥 보고해 주는 것이 페널티등 뒷 탈이 없을것 같아서 보수적으로 보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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