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회계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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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9/2013 11:46:19 AM
2009년 5월에 이혼신청하여 11월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해에 2009년도 세금보고를 이혼을 했기에 따로 했습니다.
IRS에서 편지가 왔었는데 남편이 2009년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나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하라는 편지였는지 남편에게 전해주었으나 해결을 하지않았는지 다시 제게 남편앞으로 IRS 에서 편지가 왔어요.
10400불을 내라는 편지인데..남편은 따로 주거지가 없는듯하고, 주소를 옮겨가지 않아 제게로 메일이 옵니다.
벌금내라는 편지를 남편에게 주려 연락했으나 그냥 버리라 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 벌금을 내지 않을경우 너의 프로퍼리에 린을 걸것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 은행 어카운이라던가 세이프티박스..2009년도에 이혼을 했지만 년초 몇개월간 부부였는데..제 재산에는 피해가 없겠는지요.
이혼후 투잡뛰면서 열심히 돈모아 은행 어카운에 몇만불의 돈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꺼내야 하나 하는 불안에 잠을 설칩니다.
도움말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