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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미조세협정상의 비거주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h**038****
조회11,333 공감0 작성일5/28/2013 1:28:22 AM
저희 가족 4명은 2004년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를 뺀 나머지 가족들은 얼마 전 시민권을 받았고요.
가장인 저는 재입국허가서를 재발급 받으며 한국에서 지금까지 전부터 다니던 직장을 34년째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소유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미국을 1년에 2~3회 매번 10일 정도씩 다녀왔고요.
이런 경우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제가 한국의 거주자(미국의 비거주자)로서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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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8/2013 6:32:26 AM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한미조세협약에 의하여 "소득세"에 관하여는 미국의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Form 1040-NR을 이용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재무부 규칙 301.7701(b)-7(a)조의 규정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연방세법 7701(b)조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즉,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일년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자가 대상입니다. 조세협약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아직, 법원까지 간 케이스가 없기때문입니다. 단 보고할 소득이 없으므로 과거 밀린 계좌를 자진 신고하면 페널티는 부과받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무부 규칙 301.7701(b)-7(b)조의 영주권에 관련된 언급입니다. 조세협약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면 이민법상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9/2013 4:57:13 AM
서신의 내용으로 미루어 판단하면 가장만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있고 나머지 다른 가족은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되며 2004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매우자를 비롯한 가족은 시민권을 받았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비거주 내국인으로 볼수없으며 따라서 영주권자및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2003년이후의 해외금융구좌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조세협정을 이야기하는것도 신분상 미국영주권자이기때문에 이의 적용여부를 본인이 묻는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상 신분은 거주영주권자라고 생각하며 가장은 본인의 편의상 한국에서 벌어서 미국의 가족 생활비를 송금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구좌 보고의무도 있으며 매년 개인소득세 보고의무도 거주 외국인 (거주영주권자)과 시민권자(배우자및 가족)로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가장의 수입은 해외소득혜택(Foreign Income Credit)을 받게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협정에의한 면제를 논하기 이전 2004년이후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자인 가족의 미국에서 받는 혜택을 생각하고 먼저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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