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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컴 택스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340****
조회6,564 공감0 작성일5/23/2013 11:44:01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구, 현제 와이프는 한국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수속 중이구요.

물론 소셜 번호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세금 보고를 married 로 해야 하는지요? 아님 single 로 해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페이첵을 현제 single 로 받고 있는데 이걸 married 로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연말 세금 보고는 married 로 해야 하는지요? 아님 single 로 해야 하는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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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3/2013 12:18:06 PM
부부공동보고를 하거나 또는 single로 보고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받을 때 공제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숫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계산보다는 경험에 의존하여 적당히 세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만일 세금보고시점까지 배우자가 소셜번호를 받지 못하면 세금보고를 연장하거나 또는 tax id를 발급받아 세금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비록 한국인이고 아직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부부공동보고를 하게 되면 배우자의 소득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David J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3/2013 1:00:55 PM
일단 본인은 미국에서 거주하시고 일을하여 인컴이 발생하므로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으시고 그때 배우자가 6개월 이상 같이 거주하지 않았으면 같이 보고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함께 거주한 기간이 그 이상이라면 Tax ID 를 신청하고 받으셔서 세금보고에 Joint 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페이첵의 Withholding 여부는 본인의 세금보고 상황에 맞추어 하시면 가장 적합할것이지만 굳이 Married 로 바꾸지 않으셔도 세금보고시 환불을 받으시게 되므로 크게 문제 없습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3/2013 5:13:15 PM
싱글로 보고할수도 있지만 부부합산으로 보고가 정상이고 공제혜택도 싱글보다 많습니다. 다만 와이프는 신분이 Non-resident alien이며 세금보고를 위하여 SSN 이없는 경우에는 IRS로부터 세금보고를 위한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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