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0/2013 7:18:49 AM 부모님을 위하여 좋은 생각을하고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누가 대신 내어주던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세금액수가 얼나나 되는지 모르나 현재의 세법에서는 누구던지 매년 14000불까지는 증여세도 보고할 의무도 없이 누구에게나 줄수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0/2013 11:21:58 AM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하신 세금을 자녀가 대신 내 주면 증여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14,000까지는 별도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여기서 대신 납부해준 금액이 보고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 2012년까지는 $13,000까지는 보고하지 않고 증여합니다. 예를들어 2명에게 증여하면 최고 $24,000까지 보고하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2013년부터는 $14,000까지 보고하지 않고 증여합니다. - $14,000이상의 금액을 증여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보고를 합니다. 빌려주는 돈은 언젠가 이자와 함께 되돌려 받을 돈이므로 증여와는 다른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 금액 세금 신고 하는법 + 1 조회 1,653 공감 0 AZ j**oun880**** 11/22/2024 4:26: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에서 유학비 송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 1 조회 528 공감 0 IL k**berly1234**** 11/14/2024 10:00:1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영주권포기후 한국송금에 대한 세금 + 1 조회 1,845 공감 0 CA y**ngraepar**** 11/10/2024 6:05: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조회 2,377 공감 0 CA y**ngraepar**** 11/5/2024 4:57: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조회 928 공감 0 CA s**mo**** 11/2/2024 11:1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받는연금도 세금보고해야하니요? + 7 조회 2,784 공감 0 CA K**863**** 11/2/2024 10:22: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