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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명의 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
조회1,166 공감0 작성일4/22/2010 4:49:30 PM
안녕하십니까?
교회 미니밴이 있는데, 이번에 새 목사님이 부임 하셨습니다.
먼저 목사님 명의로 되어있는 미니밴을 새 목사님 이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할부금을 지난달 페이 오프를 했습니다.
오늘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명의 이전 하고싶다고 했더니, 명의 이전 택스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사고 판것이 아닌데, 교회차 인데, 이럴땐 어떻게 설명을 시큐리티 오피스에 해야하는지요?
성도님들 3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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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2/2010 7:15:48 PM
목사님 개인이름으로 된 차는 텍스 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이 사고파는 행위입니다. 2006년 이전 차량은 스모그첵 해야 하고, 2007~2011 차량은 스모그첵 안 합니다.
교회이름으로 된 차는 경우에 따라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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