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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를 개인대 개인으로 팔 경우 자동차세와 보험료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da****
조회2,067 공감0 작성일4/21/2010 9:53:08 PM
6월에 차를 구입했었기에
보험과 스티커 리뉴에 대한 비용 또한 6월초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6월말까지 차를 사용한 후 개인에게 팔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 보험료는 (AAA) 는 한 달치만 내는게 가능한지요
아님 일년치를 낸 후 한 달 사용분만 제하고 나머지를 리펀받게 되는지..

2. 스티커 비용은 선납으로 알고있는데
6월초에 납부하면 바이어에게 그냥 승계가 되는건지
아님 제가 11개월치를 차량 판매금에서 더 받아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3. 개인에게 차를 팔면 소유권 종이에 사인한 후 DMV 에 내면 되는지요
(이 또한 쌍방이 신고해야 하는건지, 누가 신고해야하는건지요 ??)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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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2/2010 12:27:11 AM
1. 보험 agent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달, 석달, 6개월 등 회사별로 다릅니다. 일년치를 다 낸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리펀받습니다.
2. 바이어에게 자동승계 됩니다. 남은 기간은 차량판매금액에 더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3. 타이틀위의 빨간 네모칸을 기입해서 점선부분으로 된 부분을 뜯어서 DMV에 제출하거나 메일하면 그 차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타이틀의 1a. signature of registered owner 와 그 밑의 네모칸 transferor/seller signature(s) 에 사인해서 바이어에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bill of sale을 반드시 작성하십시요. form은 dmv.ca.gov의 Forms 의 Registration Forms 의 Vehicle/Vessel Transfer and Reassignment Form (REG 262)을 다운받아서 모든 사항을 기입하여 seller 란에 사인해서 바이어에게 주고, DMV 업무대행하는 분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5.Power of Attorney 에 사인해서 주고, 모든 서류는 카피해서 보관하십시요. DMV 보고는 셀러가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2006년 이전이면 셀러가 스모그첵을 해야하며, 2007~2010 차량은 스모그첵 안 합니다.
스모그첵한 서류는 셀러에게 줍니다.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보험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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