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용주지만 다른 주소로 이전한것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되지만, 다른 고용주인경우에는 종교비자와 영주권 신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다시 신청하셔야 하실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