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문호가 열려있으므로,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Express Mail 주소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http://www.uscis.gov/i-485-addresses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