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의 부동산 매각 후 미국에서 부과하는 tax
지역Maryland
아이디g**ng1****
조회8,448
공감0
작성일6/6/2013 7:31:55 AM
저는 2002년 12월 한국에서 집을 사서 2년 8개월 실제로 거주하였고,
2005년 8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2년 11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올해 5월 한국의 집을 매각하였습니다.
이 돈으로 미국에 집을 사는데 쓰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0년이상 소유했고 1가구 1주택이어서인지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6천만원에 사서 1억2천에 팔아서 6천만원정도의 차액이 생긴것을 수입으로 계산해서 이것에 대한 tax를 내야 합니까?
미국에서 번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리 큰 액수도 아닌데 말입니다.
또 세금을 낸다면 얼마나 내야합니까?
어떤 세무사는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도 하고 어떤이는 영주권 받은지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도 하고 IRS에 직접 물어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무엇이 정확한지 혼돈스럽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