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를 받는 근로자는 소셜텍스로 6.2% 그리고 메디케어 텍스로 1,45% 합계 7.65%를 공제하고 받으며 고용주도 7.65%를 부담하여 총 15.3%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위의 두 세금을 납부하여야 공평하므로 Net income에서 7.65%를 공제한 (100% - 7.65%=92.35%) 금액에서 고용주가 납부하는 15.3%를 적용하여 자영업세를 계산하며 개인이 부담하는 세율은 7.65%가 되므로 Form 1040 작성시 AGI를 산출하면서 자영업세중의 7.65%를 공제하여 줍니다. 이것은 매년 자영업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