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한다. 따라서 한국에 사는 한국인으로 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3) 비과세 증여 부분이 있으므로(매년변동) 일정금액까지는 세금보고 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 증여는 계속 누적되어 나중에 비과세 상속부분을 줄이므로 금액이 크면 상대적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4) 세금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10만불 이하로 나누어 여러사람을 통해 송금받는 것, 또는 그런 정황이나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면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